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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관리수수료율을 매체별로 알려드립니다.

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구분 관리수수료율(%)
매체 항목 사용료 징수 규정 문화부
승인(안)
현행
적용(안)
공연 무대공연
사용료
제6조(연주회 등)
19%이내 10%
제8조(전문체육시설)
제10조(유원시설)
19%이내 12%
온라인공연
사용료
제6조의2(온라인 공연) 6%이내 6%
영업장
사용료
제7조(유흥주점,단란주점) 25%이내 11%
제7조(노래연습장) 25%이내 11%
제7조(무도장) 25%이내 11%
제7조(영업장:카페 생음악공연 등) 25%이내 11%
백화점등
공연사용료
(자가유선
사용료)
제9조(경마장 등)
제11조(호텔 등)
제12조(백화점등)
제13조(항공기내)
제14조(기차 등)
15%이내 12%
방송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 12.5%이내 6%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
제18조(종합유선방송/SO)
12.5%이내 6%
제19조(위성방송사업자)
제19조의 2(IPTV)
제19조의 3(지상파 DMB)
제20조(중계유선방송)
제21조(음악유선방송)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12.5%이내 6%
전송 전송
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제23조의2(주문형 다운로드)
제23조의4(주문형 배경음악)
제23조의5(홈페이지 배경음악)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제24조의2(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제24조의3(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등)
제25조(전화서비스)
제26조(전화서비스-MOH)
2012. 7. 1. 이후
15.5%이내

/2013.7.1. 이후
14.5%이내
9%
웹캐스팅 사용료 제27조(웹캐스팅) 12.5%이내 12.5%
복제 녹음
사용료
제28조(음반) 10%이내 9%
제29조(뮤직비디오)
제30조(음반자판기)
12%이내 11%
제31조(아케이드게임기 등) 12%이내 11%
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 12%이내 11%
제33조(노래반주기) 12%이내 11%
제37조(선거 홍보용 음악) 12%이내 11%
영화사용료 제34조(영화 등 영상물) 15.5%이내 5%
광고사용료 제35조(광고) 15%이내 5%
출판사용료 제36조(출판) 14%이내 11%
대여 대여사용료 제38조(대여) 15.5%이내 15.5%
외국입금사용료
(신탁단체입금사용료)
- 5%이내 5%
결합 결합사용료 제39조(결합서비스의 사용료) 9%이내
(2026년까지 적용)

5.5%이내
(2027년부터 적용)
9%
(2026년까지 적용)

5.5%
(2027년부터 적용)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 15.5%이내 12%

 

보상금 관리수수료율

보상금 관리수수료율
구분 관리수수료율(%)
매체 항목 관련규정 문화부
승인(안)
현행
적용(안)
복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7%이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