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
음악저작물의 권리자 저작자(저작권자) : 작사가,작곡가,편곡가,역사가 |
| |
|
|
| |
 |
권리자와 직접 협의를 통한 이용 |
| |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 또는 협의를 통한 이용(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
 |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50조~제52조) |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발표된 음악(외국인의 음악 제외)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
|
| |
|
|
| |
 |
HOME > 자료실 > 이용계약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
| |
|
|
|
 |
전송 |
 |
 |
영화, 광고제작 |
 |
1. 유선인터넷 2. 무선인터넷 3. 게임 및 애니메이션 4. 홈페이지 배경음악 5. 통화대기음 6. 기업용통화연결음 7. 영상물 전송 |
1. 광고사용신청 2. 영화사용신청 3. 방송사용신청 4. 방송녹음사용신청 |
|
 |
콘서트등에서의 연주, 상영 |
 |
 |
녹음물,영상물,출판물등의 유형물에의 제작 |
 |
1. 오페라, 발레, 아이스쇼, 뮤지컬 등 2. 연극, 만담 등 3. 백화점, 유원지, 교통기관 등 4. 무대공연 등 |
1. 음반(CD,TAPE,CHIP)등의 녹음물 제작 2. 영상(CD-ROM,DVD,비디오)등의 제작 3. 노래반주기에의 녹음, 선거로고송의 제작 등 4. 출판(악보 등) 및 기타 복제물의 제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