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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협회소개> 협회설립배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설립배경을 보면 대중가요를 작사, 작곡하던 작가들의 요람으로 임의단체였던 대한레코드작가협회가 그 모체다. 대중가요분야의 원로 박시춘(작곡)선생을 중심으로 반야월(작사)선생이 간사로 살림을 꾸려오던 것인데 1961. 12. 18. 예총산하에 연예협회가 창립된데 이어 동년 12.22 연예협회 소속분과로 창작분과가 흡수되어 대한레코드작가협회는 어쩔수 없이 원인적 해산을 감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고보니 친목의 틀은 잡혔을 망정 정작 주장하고 보호되어야 할 작가(작사, 작곡)의 권익신장을 위한 토대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개별노력 이외에는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작가들에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손목인, 조춘영, 반야월 선생 등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명분상 연예협회 창작분과로서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함을 느끼시고 1962년도부터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에 의거한 저작권 관리기구로서의 협회설립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5.16혁명이후 관 주도로 만들어진 예총속에 각 부문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단체를 흡수 통합하던 사회적 현실에 부딪쳐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중지상태에 있다가 군사정권이 문민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을 이용하여 협회설립 추진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주무관청인 문교부의 발행과장 장인숙 선생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에 힘입어 협회 설립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협회설립 추진당시에 장인숙 선생으로부터 국내 전체 저작권협회를 설립하라는 권고를 받았었으나 그럴 경우 협회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뿐만 아니라 경비조달에도 문제가 있어 우선 음악저작권협회를 설립한후 문학 등 기타 저작권 관계분야를 총 망라한 연합회를 조직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