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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입회·작품등록> 작품등록안내
 
작품등록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통해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작품추가 등록


저작물구분
- 창작곡/ 2차적저작물/ 외국곡 번안물(샘플링)을 표시합니다.
- 2차적저작물, 외국곡 번안물(샘플링)의 경우
<원저작자와의 계약서(편곡/역사 확인서)(Down)>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품종류
- 대중/ 순수/ 동요/ 국악/ 종교를 표시합니다.
작품명(부제)
- 노래제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TLE(음반명)
- 드라마 또는 음반명 등의 제목 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영화 등 주제 또는 배경음악)
- 음반 및 도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협회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저작자
- 작사, 작곡, 역사, 편곡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자코드
- 저작자의 신탁자코드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가 2명이상 공동작품일 경우 저작자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저작물의 경우,
    지분율은 공동저작자간에 합의된 지분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공동 분배비율(50:50)로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와 권리자 내용이 다를 경우,
    <저작자명ㆍ지분 변경 확인서(Down)>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등록·수정이 불가합니다.
※ 예명을 사용할 경우,
    <예명 등록 신청서(Down)>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사용가능합니다.
가수
- 작품(노래)을 부른 가수(그룹)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 곡의 연주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 가사은 앞4소절(실제도입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주곡인 경우,
   “연주곡” 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악보 첨부)
※ 음반 및 도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록·수정이 불가합니다.)
공표
- 저작물(음악)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작품이 들어있는 매체)
제작사명
- 제작사(음반사)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일자
- 음반 발매일(또는 제작일, 대개 음반 뒷면에 기재되어 있음)정확한 일자를 모르시면 년월까지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첨부자료
- 작품이 들어있는 매체 음반 및 도서 등을 반드시 협회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공표시 팜플렛, 악보, 가사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표되지 않은 곡은 등록 불가합니다.)
신고일자
-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가 접수되지 않으면,
   작품신고는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작품신고를 한 경우,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계약약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처
우편번호 157-824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동 649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팀 접수담당)
(Tel) 2660-0582 (Fax) 266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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