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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입회·작품등록> 신탁계약안내> 자격신청구분
 
저작자음악출판사 등 저작권자 여러분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할 때는 계약기간, 저작권의 관리범위 및 방법 등이 명시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 의거하여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현재 저작자가 가지는 모든 저작권과 장래 취득할 모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며 그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본 협회에 이전된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자 본인이 이용자에게 직접 허락을 하는 것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신탁자)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격요건을 검토하신 후 신청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신청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협회의 목적에 찬성하시는 분은 입회신청을 하여 협회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자


저작권 신탁계약자 자격 요건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 신탁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신탁계약 결격 사유
- 협회로부터 신탁계약약관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에 의거, 신탁계약이 해지된 자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음악출판자는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저작권 신탁계약 신청 구분
가. 저작권자(작사자 및 작곡자 등)
나. 음악출판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계약약관에 의거 조건부 양도받아 그 저작물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이용촉진과 권리의 보전 도모를 주요 업무로 하는 자
다. 저작권승계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은 자
라. 양수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은 자
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 신탁계약 신청의 절차
- 구비서류 및 신청금
신탁계약 신청금
가.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신탁계약 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저작권자(작사자 및 작곡자 등) : 180,000원
    ② 음악출판자 : 1,000,000원
    ③ 저작권승계자 : 180,000원(신탁계약을 승계하는 자는 면제)
    ④ 양수자 : 180,000원
    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1,000,000원
나. 납부된 신탁계약 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신탁자에 대한 권리 제한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이 없음.
나. 본인 경조사에 있어서 화환, 조화 등이 지급 되지 않음.
회원 입회자


입회신청자의 자격 요건
- 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관 4조에서 정하는 협회의 목적을 찬성하는자는 입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협회회원을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해야 입회할 수 있으며, 제명된 자는 제명일부터 만 5년이 경과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신청 구분
가. 저작자(작사자 및 작곡자 등)
나. 음악출판자
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입회신청의 절차
-. 협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회결격사유
- 정관 제8조 2항에 해당하는 자만으로 조건부 양도 계약을 체결한 음악출판자는 입회 할 수 없다.
입회비
가. 제6조(입회승인)에서 정한 입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권신탁계약을 승계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① 저작권자 : 20,000원
   ② 음악출판자 : 1,000,000원
   ③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1,000,000원
나. 납부된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납부된 입회비는 회원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
회원 입회에 대한 혜택
가. 정회원으로 승격된 후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나. 본인 경조사에 있어서 화환, 조화 지급과 협회근조기 대여 등
     (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만 1년 이상이 경과된 회원)
※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탁관리국 회원팀(TEL.2660-0602,06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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